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60세에 가입 8년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채우면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일시금으로 목돈을 받을지, 조금 더 넣어 연금으로 만들지가 갈림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물가에 연동됩니다. 일시금은 그 자산을 스스로 운용해야 하므로,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연금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일시금 세금과 재가입 요건은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가입할 때 반납(반납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납 가능 여부와 이자는 공단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나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인 채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즉 평생 받는 연금(노령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정산 성격입니다.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있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 성격으로 과세됩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므로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보다 세제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물가에 연동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목돈을 받으면 그 자산을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데, 평생 물가연동 연금의 안정성을 개인이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 요건을 채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으로 되살리는 두 가지 길
연금 요건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해 부족한 기간을 채웁니다. 둘째,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 제도로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과거의 낮은 소득 기준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일시금과 연금 사이에서 판단할 때는 다음을 봅니다. 부족한 가입기간이 얼마인지(2년 남았다면 채우는 편이 유리), 추가 납부 여력이 있는지,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는 어떤지입니다. 몇 개월만 더 넣으면 되는데 일시금으로 끝내면 평생 연금을 포기하는 셈이라 대개 아깝습니다. 추납·임의가입 계산기에서 추가 납부 부담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8년 가입 C씨, 일시금과 연금의 실제 차이
앞서 예로 든 8년 가입 C씨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한 번에 손에 쥡니다. 얼핏 큰돈처럼 보이지만, 이 돈을 스스로 운용해 매월 생활비로 쓰다 보면 몇 년 안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채워 10년을 넘기면, 목돈은 없지만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고 그 금액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90세까지 산다면 60세부터 30년간 받는 셈이라, 총 수령액은 반환일시금을 훨씬 웃돕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아 수급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의 추가 납부로 평생 연금을 확보하는 편이 노후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반환일시금은 낸 돈을 다 돌려받나요?
Q. 10년을 못 채우면 무조건 일시금인가요?
Q. 반환일시금과 연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Q. 이미 받은 일시금을 되돌릴 수 있나요?
Q. 국외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되나요?
- 반환일시금·반납 안내 | 국민연금공단 (조회 2026-07-11)
- 임의계속가입 안내 | 국민연금공단 (조회 2026-07-11)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2026-07-11)
추가 납부 가늠: 추납·임의가입 계산기로 기간을 채우는 부담을 확인하세요. 임의가입과 추납 선택은 임의가입 vs 추납에서 다룹니다.
본 글의 계산·수치는 현행 법령·고시값 기반 추산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재무·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1355)·내연금(nps.or.kr), 세금은 세무사, 기초연금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