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만원, IRP 50만원, 개인연금 30만원이면 3층 합산은 월 180만원입니다. 부부 적정 336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1인 적정 198만원에는 근접합니다. 세 층을 합쳐 봐야 노후 소득의 실제 그림이 나옵니다. 1층은 평생 물가연동 바닥, 2층은 퇴직 적립, 3층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스스로 쌓는 층입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3층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합산이 모자라면 어느 층을 먼저 채울지부터 정하세요. 한 층만 키우면 세금·건보·수급 연령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층마다 받는 나이와 과세 방식이 다르니 합산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세 층은 각자 역할이 다르다
3층 연금은 각 층의 성격과 안정성이 다릅니다.
- 1층 국민연금(공적) | 평생 지급, 물가 연동. 가장 안정적인 기초 소득. 절대 해지 불가라 노후의 바닥을 받쳐 줍니다.
- 2층 퇴직연금 IRP·DC(준공적) | 재직 중 쌓인 적립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 변동.
- 3층 개인연금(사적) | 연금저축·연금보험 등 본인이 자율로 준비.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소득 보강.
준비 순서 | 아래층부터 단단히
설계 순서는 대체로 아래층부터 단단히 다지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추납·임의가입 활용)
- 재직 중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운용해 2층을 키움
-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해 개인연금(3층)을 채움
바닥(국민연금)이 얇은데 위층만 쌓으면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평생·물가연동인 1층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채우면 노후 자금을 쌓으면서 그 해 세금도 줄이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3층 준비의 핵심입니다.
합산이 적정 소득인지 확인하는 법
세 층을 각각 계산했다면 이제 합쳐서 필요 생활비와 비교해야 합니다. 노후 갭 계산기에 국민연금·IRP·개인연금·주택연금을 모두 넣으면, 3층 합산 월 수령액과 필요 생활비의 갭을 바 차트로 보여줍니다. 세금·건보료를 뺀 실수령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손에 쥐는 노후 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갭이 남으면 무엇으로 메울까
3층을 다 합쳐도 갭이 남는다면 선택지는 몇 가지입니다. 은퇴 시점을 늦춰 소득 기간을 늘리거나, 국민연금을 연기해 월액을 키우거나, 주택연금으로 4층을 더하거나, 개인연금 납입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갭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다음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180만원 3층에 주택연금을 더하면
도입에서 든 예, 국민연금 100만원·IRP 50만원·개인연금 30만원으로 3층 합산 180만원인 사람을 다시 보겠습니다. 1인 적정 생활비 198만원에는 근접하지만 부부 적정 336만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월 80만원을 더하면 총 260만원이 되어 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3층만으로 부족하더라도 보유 자산을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4층(주택연금)까지 시야에 넣으면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상속과 맞물리므로 가족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노후 소득 설계는 연금 계좌만이 아니라 집·예금 등 보유 자산 전체를 어떻게 배치할지의 문제로 넓혀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3층을 반드시 다 준비해야 하나요?
Q. 어느 층부터 준비하는 게 좋나요?
Q. IRP와 연금저축 중 뭘 먼저 채우나요?
Q. 세 층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세금을 빼면 실제 얼마 남나요?
Q. 갭이 크면 어떻게 하나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조회 2026-07-11)
- 퇴직연금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조회 2026-07-11)
- 노후생활비 조사 | 국민연금연구원 (조회 2026-07-11)
본 글의 계산·수치는 현행 법령·고시값 기반 추산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재무·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1355)·내연금(nps.or.kr), 세금은 세무사, 기초연금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